1.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내용 : 종전주택 처분기한은신규주택 3년으로연장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일정 : 1월 중 공포 및 시행
적용 : 1월 12일부터 소급 적용
2. 2주택에 대해 중과제도 폐지
내용 :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중과 제도 폐지
3.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황
- 규제 지역 내 50% LTV한도 50%단일화
-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 우대혜택 확대 (LTV 70%, 대출 한도 4억 -> 6억)
4. 1970년대 지정된 서울 아파트지구 올해 안 전면 폐지
내용 : 아파트지구를 폐지하면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일부 단지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또는 재건축 완료시까지 아파트지구 폐지를 유보한다.
- 원효, 화곡, 아시아선수촌, 청담·도곡 등 4개 지구는 지구 전체를 폐지, 반포·서초·서빙고·이수·여의도·압구정·이촌·잠실·가락·암사명일 등 10개 지구는 구역계를 축소
- 남은 아파트지구 10개, 57개 단지
*아파트지구란?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용도지구 (현재 서울 시내 14개 지구, 약 11.2㎢, 208개 단지, 약 15만 가구 있음)
5. 재건축 관련 뉴스
- 여의도 한양아파트, ‘54층 융복합’ 금융특화단지로 재건축 (현재 최고 12층, 588세대 -> 건물 높이 200m 이하 층고에 따라 50∼54층, 1,000세대 규모로 재건축)
- 동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 재건축 조합(방배센트레빌프리제) : 공사비 증액 없이는 더는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공사를 중단
-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 방식’ -> 신속통합기획을 6개월가량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자문 방식’ 도입 (주민 제안안에 필요한 내용이 대부분 갖춰져 있으면 6개월~1년까지 단축이 가능할 것)
- GS건설,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수주
- 방배신동아 재건축, 포스코건설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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