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1주택 보유자들에게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이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재산세와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었다. 24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적용이 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에나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3년 하반기에 마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산세란?
전통적인 부동산 과세 세목의 하나로, 지방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목으로,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부과한다.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시장, 군수가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부과하며, 건물분은 주택 재산세의 2분의 1을 7월에 토지 분은 주택 재산세의 2분의 1을 9월에 부과한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재산세 정책 변경,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리기로
◆ 참고 1 : 23년 공시 가격 = 22년 말 시세 X 23년 현실화율(20년 수준)
◆ 참고 2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공시가격이 5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경우 과표는 3억(5억×60%))
- 대상 : 1주택자
- 인하율 : 내년 3월 공시가 발표 후 확정 예정 (4월 경)
- 내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를 현행 40∼80%에서 30∼70%로 조정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대상자 확대
◆ 세율특례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1주택자 일부 확대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인하, 전체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60→45%)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하여 주택수에서 제외
-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
- 기존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주택이 지어진 경우에도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 대상 : 만 60세 이상
- 조건 :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 내용 : 해당 주택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고 납부유예 신청 향후 정산되는 방식 (납세자는 납부유예 종료 시에 종료 시점까지의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 납부유예 취소 요건 : ①~⑥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①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④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⑤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정부개편안 통과 시, 23년 종부세액과 납부인원이 20년 수준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
정부 정책 향후 추진일정
재산세 납부월 : 7월, 9월
한편, 재산세는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고, 납부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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