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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 인하 및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정책 변경

by 지표덕후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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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1주택 보유자들에게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이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재산세와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었다. 24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적용이 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에나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3년 하반기에 마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재산세란?

전통적인 부동산 과세 세목의 하나로, 지방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목으로,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부과한다.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시장, 군수가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부과하며, 건물분은 주택 재산세의 2분의 1을 7월에 토지 분은 주택 재산세의 2분의 1을 9월에 부과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재산세 정책 변경,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리기로

◆ 참고 1 : 23년 공시 가격 = 22년 말 시세 X 23년 현실화율(20년 수준)  

◆ 참고 2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공시가격이 5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경우 과표는 3억(5억×60%))

  • 대상 : 1주택자 
  • 인하율 : 내년 3월 공시가 발표 후 확정 예정 (4월 경) 
  • 내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를 현행 40∼80%에서 30∼70%로 조정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대상자 확대

◆ 세율특례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1주택자 일부 확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인하, 전체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60→45%)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하여 주택수에서 제외
  •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
  • 기존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주택이 지어진 경우에도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 대상 : 만 60세 이상 
  • 조건 :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 내용 : 해당 주택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고 납부유예 신청  향후 정산되는 방식  (납세자는 납부유예 종료 시에 종료 시점까지의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 납부유예 취소 요건 : ①~⑥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①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④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⑤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출처 : 행정안전부

 

 

 

종합부동산세 

정부개편안 통과 시, 23년 종부세액과 납부인원이 20년 수준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

출처 : 행정안전부

 

 

 

정부 정책 향후 추진일정

출처 : 행정안전부

 

재산세 납부월 : 7월, 9월

한편, 재산세는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고, 납부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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