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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Economics

2022년 핵심 기술, 마이데이터 개념, 방향, 사례 공부하기

by 지표덕후 2022. 10. 31.

2022년 핵심기술의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는 마이데이터. 기업들은 마이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데이터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에 대해 기초부터 정리해본다.

 

 

#개념


마이데이터 My Data

  •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융정보(신용정보)를 통합 및 관리,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개인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 권한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하여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것으로 개인데이터 활용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2020년 신용법 개정으로 생겨남, 2021년 12월 1일~ : 시범 서비스 시작, 2022년 1월 5일 : 전면 시행

자료 출처 : 조재박(2020), “데이터 경제의 시작, 마이데이터”에서 인용

쉽게 말하면, 하나의 플랫폼에서 나의 은행권 정보를 모두 불러 달라는 정보 이동을 요구하면, 금융사들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이것이 의무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토스와 같은 핀테크 업체들이 일일히 금융사들과 협업을 해야 했다. (토스 대표가 금융사 만나고 다니기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정보는 내 소유이지만 여태껏 금융사 같은 곳들이 본인들의 방식으로 내 정보를 활용했었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에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Q&A로 정리하기

Q.오픈 뱅킹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오픈뱅킹은 주거래 은행에 들어가서 다른 은행사들에 대한 나의 계좌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이데이터는 보험, 카드, 증권, 국세청, 통신, 공공기관 등 더 넓은 개념의 오픈 파이낸스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소유한 모든 데이터를 모두 볼 수 있다는 것.

Q.여태까지는 막아 두었던 것들을 이제 왜 오픈하게 되나?
정부에서 데이타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데이터 경제에서는 가장 선두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나온 것이고 현재는 금융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추후에는 공공영역, 의료 영역 등의 마이데이터로 확장 될 것이다.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들을 표준으로 끌어 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 데이터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기술


지금까지는 스크린 스크리핑 screen scraping을 이용했다면 이제는 표준 API방식을 사용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둘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 스크린 스크리핑 screen scraping이란, 금융사나 핀테크 업체에서 나의 공인인증서 또는 로그인 정보를 통해 간적접으로 나의 스크린에 있는 정보를 임의로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산업에서는 스크린 스크래핑은 금지가 되고, 표준 API방식이라는 기술로만 정보를 가져와야 한다. 표준 API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사간의 협정을 맺은 표준 전산 방식이다.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도 가져갈 수 있었지만, API 방식에서는 정해둔 기준·양식으로만 안전하게 정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보안상 안전해지는 측면이 있다. 또한 산업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은 신생업체(벤처)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접근이 용이해지기 때문)
  • 올해 12월까지만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이 가능하고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금지
구분 스크린 스크리핑 screen scraping 표준 API 
고객인증 이용자가 인증 정보를 핀테크 업체 서비스에 입력, 인증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접속 시 활용 필요한 서비스에 이용자가 직접 로그인하고 필요한 접근권한을 부여 후 허용 (핀테크업체 서비스에 인증 정보 입력 불필요)
정보처리 인터넷 스크린에 보여지는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 필요한 서비스에서 제공한 API를 이용하여 접근이 허용된 필요정보를 수신
표준화 각 서비스의 임의 출력내용을 각각 추출하는 방식으로 표준화 불가 API 및 데이터 포맷에 대한 표준화 가능
정보보호
및 보안
중요정보 직접 저장 관리, 필요 이상의 정보 접근 가능,
이용자 중요정보 남용 또는 악의적 행위 활용 가능, 금융회사 등과 협의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이나 보안 기술 적용은 곤란, 해킹 시 주요 정보 노출 위험 
중요정보 대신 허용권한증표(token) 관리, 이용자가 부여한 권한 내에서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정보 접근 통제 용이,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 및 보안기술 적용이 가능, 해킹 시 토큰 폐기 처리사용에 대한 접근·통제 등 보안대책 수립 가능 

현재는 초창기이 때문에 주력 사업자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회사들은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소비자를 끌어들이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예를들면 데이터 잘 분석하는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들 중 네이버의 같은 경우 세무 분석, 부동산 추천 등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예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금융 자산 관리와 만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카카오의 경우 비금융 계열사 모빌리티의 정보와 금융정보를 결합해서 새로운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분명 금융 정보 분석으로만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력 사업자가 되려면 비금융정보를 가져와서 어떻게 잘 가져와서 결합 및 통합하여 분석하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허가


어떤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자본금 최소 5억 이상외 인적요건, 물적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허가 절차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출처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2022년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방향

➊ (외부전문가 평가 강화)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강화
(종전) 외평위는 사업계획 타당성, 물적요건 등을 ‘적정-미흡-결격’으로 평가하고 미흡의 경우 본허가시 보완을 전제로 예비허가
(개선) 외평위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보완내용에 대한 외평위 재평가 실시

➋ (정보오남용 방지)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 제한
- 데이터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불허, 필요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

➌ (책임성 확보)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 조치
- 허가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유지 여부, 사업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 확보


하단은, 4월 13일까지의 기준 허가 현황이다. 매 분기말 4월 22일, 6월 24일, 9월 30일, 12월 30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하단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대형 금융회사들은 이미 허가를 받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스타트업 등의 비금융분향의 업체들의 수요 비중도 계속 높다.

 

[출처] 20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by.금융위원회



#소비자의 편익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정리해본다. 소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바탕으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화·맞춤화된 신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첫째, 본인계좌정보 통합조회가 가능하다. 대출내역, 카드결제내역, 보험료 내역 등 금융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되어 나래씨는 본인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그 후로 대출이자 납부일 알림, 카드대금결제일 알림 등이 주기적으로 송신된다.

출처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둘째, 금융상품 추천, 재무 컨설팅 등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 추천이나 재무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자산가들 위주로 받고 있는 자산 관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에서는 대형의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의 비용이 줄어든다.



#마이데이터 주요 변화 트렌드 (마이데이터 컨퍼런스 투이컨설팅 이사 강의 중)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D2C : 나이키, 무신사 (패션 브랜들은 중개 플랫폼들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거나 오프라인으로도 진출) → 마이데이터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 시킬 것
  • From Info.Platform to Life Platform

- 카카오 : 쇼핑, 모빌리티, 금융 등 산업을 아우르며 무한 확장 (카카오 3.0)

  • SUPER APP : 빅테크 플랫폼이 슈퍼앱 전략으로 사용자들의 편의성으로 시장을 선점하게되자 금융권에서도 추세적으로 슈퍼앱으로 개편하고 있음
  • 공간&메타버스 : 디지털 트윈 테크놀로지로 메타버스의 활용성과 영향이 무한 확대되어 시민들 생활의 기반이 되는 중임, IT업계에서 무시했던 공간의 가치와 공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로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서비스, 마이데이터 f.전자신문 김지혜 기자 (삼프로 TV) 중에서, 발췌 + 기타 자료


1) 비금융 데이터가 연동되었을 때 길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소비는 패턴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변화하는가? 본인의 '일신상의 변화'가 있을 때이다. 대표적으로 임신했을 때이다. 임신하는 순간, 기존의 나의 소비처, 정보 등은 의미가 없어진다. 임신을 했을 때, 00마트, &&마트에서 쇼핑하세요 라는 할인 등의 푸쉬를 한다면? 이것이 반응되면 그 이후의 출산, 육아 등의 모든 과정을 벌크로 가져올 수 있다. 즉 임신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서 움직일 수 있다면 많을 것을 틀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임신 사실(의료정보)을 가장 먼저 아는 심평, 건강보험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면? 그리고나서 푸시를 할 수 있다면? 또한 한 10개월-1년 후 아빠들은 아이로 인해 큰 차로 바꿀 확률이 높기 때문에 SUV할인 프로모션은 그 쪽에 보내면 어떨까? 이렇게 적합한 타이밍이 줄줄이 나오게 된다.

2) 정형화된 데이터 외 보조적, 변화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있다. 기존의 금융사들보다 IT, 핀테크 업체가 유리하지 않는지에 대한 반발도 있다는데? 기존의 금융사들이 경쟁에서 열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금융사 플랫폼이 현실적으로 매력적이지는 않았던 것은 맞다. 그러나 현재 금융사 내부에 변화가 많이 있다. 플랫폼의 강화를 위해 UI, UX를 변화하고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조직문화도 변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애자일 조직문화) 나름대로 은행 쪽도 빠르게 대응 중이다. 아마 이번 마이데이터 후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고, 기술력, 플랫폼 투자는 얼마나 잘 되었는지에 따라서 금융사들 간의 차이도 나타날 것이다. 하단은 업권별 주요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경계가 어떻게 허물고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출처 : 금융위원회(2020.06.29)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결과

3) 해외사례는?
EU는 GDPR 시행을 통해 산업 전반에 걸쳐 개인의 정보결정권을 강화하는 한편, PSD2를 통해 개인정보 이동권을 금융산업에 적용한다. (PSD26 는 지급결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고객의 요청하에 개인의 금융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침). 유럽에서는 관련된 것들이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직 법안이 없는 상태로 일단 열어두고 해보자 하는 상황이다. 민관 협력을 통한 ‘스마트공시’ 제도를 통해 개인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마트한 선택을 하도록 민간 및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그래서 금융 데이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관련된 5대 마이데이터 업체의 매출이 8조나 된다. 지금은 더 성장했을 수 있다. (요들리, 크레딧 카르마, 민트 등) 민트는 더 자세히 필요해 볼만한 사례의 기업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자나 마스터처럼 거대 개인정보를 가진 기업들이 출자해서 자회사들을 차린 형식의 기업이 5대 마이데이터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신생회사들이 5대 마이데이터 회사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즉, 데이터의 소유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자료


하단의 자료를 보면 해외의 사례들도 잘 나와있어서 상세한 내용들은 본 파일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이데이터 국내외 현황 및 주요 해외 사례.pdf
0.73MB


또한, 하단의 영상은 2022년 9월 가장 최신에 있었던 컨퍼런스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층적인 내용들을 들어볼 수 있다. 국내 마이데이터 법‧제도 동향, 데이터 경제 속의 마이데이터, 해외 마이데이터 사례 등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V2lqI_gQGz8BB-7-pleV5x0Yhle-5Sk

 

4. 마이데이터 컨퍼런스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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