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022년이 벌써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부터 바뀌는 주요한 정책들을 정리해 보고 손해 보거나 아쉬운 일들 없기를 바라봅니다.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의무 중단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 단계 진단검사 실시)
* 요양 병원, 시설 접촉 대면 면회 등 허용 (10월 4일~)
* 입국 PCR 검사 의무 중단 : 대한민국에 도착한 해외 입국자들은 1일차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입국 후 검사 의무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입국 검역 단계에서, 입국 후 3일 이내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만 자가 검사 키트 판매 가능
* 기존) 모든 편의점 -> 변경)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
한시적으로 허용된 코로나 자가 키트 판매가 10월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는 없으니 미리 편의점에 확인을 해보신 후에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
* 일정 : 10월 12일부터~
* 범칙금 최대 7만 원 적용
*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도록 했지만, 개정 후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 일정 : 10월 6일~10월 17일
* 내용 : 변동금리,준고정금리 ->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 기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뿐 아니라, 안심전환대출을 향후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요즘 시세가 어떤데 4억원이라는 기준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
* 일정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기간 9월 29일~
- 오프라인 신청 기간 10월 4일~
- 확인 보상 : 온오프라인 신청 기간 10월 4일~
* 내용 : 22년 4월 1일~22년 6월 30일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신청/접수
* 전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이용 자영업자/중소기업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는 60~80%의 원금을 감면해주고,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는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만기연장(상환유예)과 새출발기금 옵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장단점을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하니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한도 확대
* 기존) 상해질병 치료금 한도 1천만원 -> 변경) 5천만원
* 기존) 휴업 급여금 하루당 2~3만원 ->변경) 6만원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받게 되는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시금과 연금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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