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높아지다 보니 10월 초부터 유연한 정책 변화들을 통해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발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안심 전환대출은 이번 4억 원 이하 주택 신청을 마친 후 신청 규모가 25조 원 미달하면 주택 가격 요건을 높여서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 대출의 경우, 그동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한도는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 전환대출
대상 :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신청 일정 : 출생 연도 별 신청 해당, 출생 연도 끝자리를 의미함 (1986년생의 경우 끝자리는 6이니 13일 신청)
- 10월 6일 (목) : 4, 9
- 10월 7일 (금) : 5, 0
- 10월 11일 (화) : 2, 7
- 10월 12일 (수) : 3,8
- 10월 13일 (목) : 1, 6
- 10춸 14일, 17일 (금,월) : 추가 접수 (요일제 적용 X)
신청 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 신청
- 그 외 은행 및 제2 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
-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
신청 절차
본인의 해당 날짜에 신청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스크래핑을 통해 필수 서류 제출, 대출 심사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여 신청) → 공사 상담원 전화하면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담 후, 심사 시 필요한 추가 서류 보완 서류를 안내 → 보완/추가 서류를 공사 “인터넷 금융 서비스” 혹은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 내 간편 서류제출 기능을 통해 직접 업로드 → 심사 및 승인 →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 작성 및 대출금을 수령
*서류 스크래핑을 위해 서류 발급 사이트(①, ②, ③)에 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①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건강장기요양료납부확인서
③ 정부 24 (www.gov.kr) :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 종 서류
보증금 상한 및 전세 대출금 한도 변경
시행일 : 10월 4일 신규 접수 분부터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구분 | 기존 | 변경 |
보증금 상한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대출금 한도 | 7천만원까지 | 2억원까지 |
신혼부부
구분 | 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수도권 | 지방 | |||
대출금 한도 | 2억 | 3억 | 1.6억 | 2억 |
보증금 상한 | 3억 | 4억 | 2억 | 3억 |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일정 :10월 4일 신규 접수 분부터
내용
- 기존 :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결혼 후 더 큰 주택 구입 시, 기존 대출 전부 상환 → 변경 :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통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 가능
- 주거전용면적 60㎡, 주택가격 3억원 이하,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내
- 기대효과 : 절차의 간소화 / 0.2%p의 금리우대 추가 혜택
디딤돌 대출 금융부담 완화 한시 정책 시행
일정 : 10월 21일~ (6개월간 한시적 시행)
내용
-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 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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