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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 청년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변경 정책 변경 정리

by 지표덕후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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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높아지다 보니 10월 초부터 유연한 정책 변화들을 통해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발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안심 전환대출은 이번 4억 원 이하 주택 신청을 마친 후 신청 규모가 25조 원 미달하면 주택 가격 요건을 높여서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 대출의 경우, 그동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한도는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 전환대출 

대상 :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신청 일정 : 출생 연도 별 신청 해당, 출생 연도 끝자리를 의미함 (1986년생의 경우 끝자리는 6이니 13일 신청)

  • 10월 6일 (목) : 4, 9
  • 10월 7일 (금) : 5, 0
  • 10월 11일 (화) : 2, 7
  • 10월 12일 (수) : 3,8
  • 10월 13일 (목) : 1, 6
  • 10춸 14일, 17일 (금,월) : 추가 접수 (요일제 적용 X) 

신청 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 신청
  • 그 외 은행 및 제2 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
  •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

신청 절차

본인의 해당 날짜에 신청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스크래핑을 통해 필수 서류 제출, 대출 심사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여 신청) → 공사 상담원 전화하면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담 후, 심사 시 필요한 추가 서류  보완 서류를 안내 보완/추가 서류를 공사 “인터넷 금융 서비스” 혹은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 내 간편 서류제출 기능을 통해 직접 업로드 → 심사 및 승인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 작성 및 대출금을 수령

 

*서류 스크래핑을 위해 서류 발급 사이트(①, ②, )에 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①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건강장기요양료납부확인서

 정부 24 (www.gov.kr) :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 종 서류

 

 

 

보증금 상한 및 전세 대출금 한도 변경 

시행일 : 10월 4일 신규 접수 분부터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구분 기존 변경
보증금 상한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대출금 한도 7천만원까지 2억원까지

 

신혼부부

구분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수도권 지방
대출금 한도 2억 3억 1.6억 2억
보증금 상한 3억 4억 2억 3억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일정 :10월 4일 신규 접수 분부터 

내용

  • 기존 :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결혼 후 더 큰 주택 구입 시, 기존 대출 전부 상환 → 변경 :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통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 가능  
  • 주거전용면적 60㎡, 주택가격 3억원 이하,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내
  • 기대효과 : 절차의 간소화 / 0.2%p의 금리우대 추가 혜택

 

 

디딤돌 대출  금융부담  완화 한시 정책 시행

일정 : 10월 21일~ (6개월간 한시적 시행)

내용 

  •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 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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