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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시행 및 신청 방법

by 지표덕후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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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시행 

일정 : 10월 4일 9시부터~ 

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국세/지방세/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가능 : 매출액 3년 평균 10억(숙박·음식·교육·보건 등)~120억(식료품 제조·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외)~10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신청 방법 

  •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 (전국 76개소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 오프라인 신청 시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 후 방문일자/시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함 

 

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원금조정 : 신용 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 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 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감면 없음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활상환 : 기존 대출 형태 (일지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이 필요함

상환 기간 :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
  • 분할상환기간 : 1~10년 

 

부실우려 차주 

원금 조정 : 지원되지 않음

금리 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하주인기에 상환기간 내에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 기간 :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
  • 분할상환기간 : 1~10년 

 

특이사항 : 신청은 1회만 가능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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