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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및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정책

by 지표덕후 2022. 3. 24.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1세대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공시가격과 관련된 일정은 하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시된 공시가격은 확정이 아니라 소유자 의견 수렴 등의 검증을 거쳐서 4월 말에 결정되어 공실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1. 2022년 공시대상


대상)
주택 수 : 1,454만 호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 및 산정함)

일정)
3월 24일 목요일 :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3월 24일 목요일~4월 12일 화요일 :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 청취 후 검토 및 반영
4월 29일 금요일 : 결정 및 공시
4월 29일 금요일~5월 30일 월요일 : 이의 신청 접수, 검토
6월 말 : 조정 및 공시

공시 변동률)
17.22%(전년 대비 1.83% 하락)

 

2.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


보유세

1)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에 재산세 과표를 선정 시 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함.
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주택자라면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공시 가격이 9억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세율 0.05% 포인트가 감면됩니다.
*다주택자가 2022년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2)종부세

종부세 과표를 선정 시 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여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60세에서 65세, 65세에서 70세, 70세 이상 나이 구간별로 20%, 30%, 40% 각각 상이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보유자 역시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15년, 15년 이상 세구간이 각각 20%, 40%, 50% 공제혜택이 다르니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의분석은 예시로서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3)신규 납부 유예 제도

조건은, 총 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세액 100만원 초과+60세 이상+1세대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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