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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 친절한 AtoZ: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운용방법

by 지표덕후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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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퇴직금은 (회사가 여러분의) IRP계좌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IRP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이나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결국 이직 등의 사유로 전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내 퇴직금이 무조건 IRP로 꽂힌다는 건데, IRP가 무엇인지 아는 바가 없어 한 번 정리해봅니다.

 


Q.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직장 근로자가 회사 다니는 중에 자유롭게 가입해,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나 그 외 여유자금을 넣어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도록 만든 퇴직연금계좌입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자금을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IRP계좌에 넣은 돈으로 ETF를 사는 등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이직 등의 사유로 받은 중간 퇴직금이나 운용을 통해 얻은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까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은 아래 Q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Q. 세액공제 매력적이다. 공제에 제한 조건은 없나?

최종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훨씬 매력적인 혜택입니다. IRP와 유사하게 연금저축 역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 최대 4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액공제 비율은 근로자의 연간 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최대 16.5%이므로 그 비율로 공제금액을 계산하면 400만 원 X 16.5% = 66만 원). 

 

IRP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함께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400만 원, IRP 700만 원에 대해 각각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과 IRP 금액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에 대해 세액이 공제됩니다.

 

 

 

Q. 과세이연 혜택은 또 무엇인가?

IRP의 또 다른 혜택이라 할 수 있는 '과세이연'은 말 그대로 세금을 소득 발생 즉시 거둬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 특정 시점까지 미루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에 적용하자면 내가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에 바로 세금(=퇴직소득세)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거둬가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때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금을 장기간 운용하면 그만큼 복리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작지 않은 혜택이지요.

 

또한 적립금을 운영하며 불어난 수익(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으로 인식해 바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라는 타이틀로 납부하게 하는데요, 세율이 아주 낮습니다. 현재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인데 반하여 연금소득의 세율은 3.3~5.5%밖에 되지 않습니다.

 

 

Q. 말 그대로 (정년)퇴직할 때 연금을 수령해야만 혜택이 적용되나?

이름 그대로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이 상품의 본질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위에 언급한 혜택이 대부분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RP계좌의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사람이 전체 가입자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90% 이상이 일시금으로 받아갔다는 말이지요.  

 

위에 언급한 혜택들은 대부분 최소 5년 이상 납입,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정석대로 운용'해야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직전에 언급한, 과세이연 혜택이나 연금소득 과세율(3.3~5.5%) 역시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 하면(ex. 중도해지나 인출을 통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곧바로 납부해야 하고, 세액공제 받았던 적립금은 물론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Q. IRP 계좌는 어느 금융사의 것을 개설하는 게 좋나?

정답은 없습니다. 2012년 미래에셋대우가 금융사 중 최초로 IRP계좌에 ETF 매매 서비스를 도입한 이래로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대형 증권사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퇴직연금계좌에서 ETF 매매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이면 어디든 무관할 것 같습니다.  

 

 

Q. IRP계좌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IRP를 은퇴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굴리겠다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추천해볼게요.

 

일단 IRP계좌의 경우 연금저축계좌보다 거래할 수 있는 ETF에 제한이 많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레버리지, 인버스만 제외하고 거래가 가능한 반면, IRP는 미국채 ETF, 금 ETF를 비롯한 상품 ETF에 대한 거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물 ETF 중 위험 평가액 40%를 초과하는 ETF에 대해서는 거래를 금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IRP계좌 장기운용을 위한 종목을 몇 개 추천해보면, 위험자산 중 TIGER 미국다우존스30+ARIRANG 신흥국MSCI(합성 H), 안전자산 중 KOSEF 국고채10년+KODEX 단기채권/ TIGER 단기통안채를 적절한 비중으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개별 종목의 비중이 달라지겠지요.

 

 

Q. 퇴직연금을 비롯해 내가 보유한 연금 정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정보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1.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동의 등 회원 가입

3. 연금 조회 신청

4. 연금 조회(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내 연금 조회' 클릭 - 아래 스크린샷 참고)


IRP와 함께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나머지 두 가지,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에 대해서도 알아보려면:

퇴직연금제도 3형제 DC, DB, IRP 초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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