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차주지원1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시행 및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시행 일정 : 10월 4일 9시부터~ 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국세/지방세/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가능 : 매출액 3년 평균 10억(숙박·음식·교육·보건 등)~120억(식료품 제조·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외)~10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신청 방법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오프.. 2022.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