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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 누가 하고 언제 해야 하는가?

by 지표덕후 2024. 2. 4.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은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이 바빠질 것입니다.

 

'정산'의 시즌을 맞아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자영업자나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심지어 직장인일지라도 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읽어보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글일 겁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종합'이라는 어휘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친 것이죠. 이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직장인(일정 조건 해당 시) - 바로 다음 꼭지에서 '일정 조건'을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단,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인이 신고해야 할 경우

 

  • 여러 회사에서 일한 경우
  •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경우
  •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과 세율

 

종합소득세는 여러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자영업자나 근로자 모두 알아야 할 중요한 과정이에요.

 

1단계: 종합소득금액 구하기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쳐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2단계: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구하기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 자영업자: 인적공제, 노란우산 공제, 기장세액공제 등
  • 근로자: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 다양

 

주의사항

2024년 신고부터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 적용

세율: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6%, 1400만~5000만 원은 15%

 

 

3단계: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해 산출세액 구하기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아집니다.

 

4단계: 세액공제와 감면 후 최종 세금 계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 항목을 빼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 자영업자: 자녀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 근로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5단계: 가산세 추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6단계: 이미 납부한 세금 차감

미리 납부한 세금을 최종 세액에서 빼줍니다.

 

마지막: 최종 종합소득세 결정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가 결정됩니다. 더 낼 세금이 있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결정되죠.

 

위의 과정을 통해 자영업자든 근로자든 모두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이해하기

분리과세란 무엇인가요?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별도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이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측이 세금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고, 이 과정을 통해 소득을 받는 사람의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조세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예요. 분리과세는 복잡한 세금 신고 과정을 단순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일정 세율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은 세후 금액만 받게 됩니다.

 

 

분리과세 적용 소득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적용
  2. 일용 근로소득: 일정 고용주에 계속해서 고용되지 않은 일용 근로자의 소득
  3. 기타소득: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4. 사적연금소득: 연간 소득금액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류과세

양도소득퇴직소득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는 분류과세라고 부르며, 소득별로 정해진 세금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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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개념인 분리과세, 분류과세 등에 대해서도 알아 봤습니다.

 

분리과세와 그 적용 소득 유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요령과 기타소득에 대한 AtoZ를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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