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 보험설계사로 부수입 창출할 수 있을까(feat 롯데손보 원더앱)
대한민국이라면 모두 부수입을 꿈꾸고 있을 것이다. 콘텐츠 발행을 통한 수입, 숨고나 크몽을 통해 용역을 제공(프리랜싱)하고 얻는 수입, 멘토링이나 강의 수입 등.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여러 부업들 중, 최근 특이한 부업 아이템을 알게 돼 공유한다. 그리고 겸업이 금지된 직장인이 이 부업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롯데손해보험에서 <원더>라는 앱을 출시했는데, 이 앱을 통해 누구나 보험설계사 시험을 치고,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롯데손해보험 전속 설계사가 될 수 있다. 롯데손보가 보험설계사 10만 양병설을 꿈꾸나 보다.
초기 정착 비용을 75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보험 계약을 유치하면 건마다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구조다. 가령 월보함료 8만 원짜리 건강보험을 유치하면 75만 원 정도의 수입이 떨어진다.
부수입으로 하기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직장인이 보험설계사로 부수입 활동 하는 거 괜찮은가?
직장인이 걱정하는 건 겸업 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겸업 사실이 직장에 어떤 식으로든 알려지는 상황일 거다.
이 관점에서 직장인이 보험설계사 활동을 하며 부수입을 창출해도 현직장에 들키지 않을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아래는 내가 원더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한 내용이다.
Q1.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이 궁금하다. 지금 자격시험 합격해놓고 몇 년 뒤에 의무교육 이수하고 플래너 등록할 수도 있나?
A. 자격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간 유효. 1년이 지난 뒤 교육 이수하면 기존 시험 합격 효력이 없어진다.
Q2. 의무교육 이수까지만 하고 플래너 등록을 몇 년 뒤에 해도 무방한 건지도 궁금하다.
A. 시험 합격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교육 이수와 플래너 등록까지 완료해야 한다.
Q3. 의무교육 후 전자서명한다는 것이 롯데손보와 나 사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 정규직 vs 계약직인지 궁금하다.
A.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촉계약서이다. 위촉계약서에 전자서명한 후 롯데손해보험의 스마트 플래너로 등록하게 된다. 근로계약이 아니다. 특수형태 고용직으로, 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계약이다.
Q4. 스마트 플래너(롯데손보 소속 설계사)로 얻은 소득(=포인트 환급금)은 세법상 뭘로 분류되나? 가령 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에서. 환급받을 때 어떤 항목이 공제되고 각각 몇 % 정도인지도 알고 싶다.
A. 세법 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3.3% 공제한다. 2024년부터 월 보수 금액이 80만 원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납부 대상으로 취급돼 다음 달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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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내가 롯데손보에 문의한 내용.
마지막 Q4 질문 답변 부분 때문에 나는 보험설계사로 부수입 거두는 건 무리라 판단했다.
연말정산을 직장에서 하는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없을 테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개로 해야 한다. 이게 참 번거로운 일이고, 만약 수입이 80만 원을 넘어 고용보험이라도 납부하게 된다면 빼박 현직장에서 알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을 알기 때문인지 <원더>앱에도 투잡러들 후기가 있는데 직장인의 후기는 없다.
보험설계사로 부수입을 창출하려는 직장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접근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