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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 누가 하고 언제 해야 하는가?

지표덕후 2024. 2. 4. 20:51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은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이 바빠질 것입니다.

 

'정산'의 시즌을 맞아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자영업자나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심지어 직장인일지라도 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읽어보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글일 겁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종합'이라는 어휘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친 것이죠. 이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직장인(일정 조건 해당 시) - 바로 다음 꼭지에서 '일정 조건'을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단,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인이 신고해야 할 경우

 

  • 여러 회사에서 일한 경우
  •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경우
  •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과 세율

 

종합소득세는 여러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자영업자나 근로자 모두 알아야 할 중요한 과정이에요.

 

1단계: 종합소득금액 구하기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쳐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2단계: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구하기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 자영업자: 인적공제, 노란우산 공제, 기장세액공제 등
  • 근로자: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 다양

 

주의사항

2024년 신고부터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 적용

세율: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6%, 1400만~5000만 원은 15%

 

 

3단계: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해 산출세액 구하기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아집니다.

 

4단계: 세액공제와 감면 후 최종 세금 계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 항목을 빼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 자영업자: 자녀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 근로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5단계: 가산세 추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6단계: 이미 납부한 세금 차감

미리 납부한 세금을 최종 세액에서 빼줍니다.

 

마지막: 최종 종합소득세 결정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가 결정됩니다. 더 낼 세금이 있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결정되죠.

 

위의 과정을 통해 자영업자든 근로자든 모두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이해하기

분리과세란 무엇인가요?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별도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이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측이 세금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고, 이 과정을 통해 소득을 받는 사람의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조세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예요. 분리과세는 복잡한 세금 신고 과정을 단순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일정 세율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은 세후 금액만 받게 됩니다.

 

 

분리과세 적용 소득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적용
  2. 일용 근로소득: 일정 고용주에 계속해서 고용되지 않은 일용 근로자의 소득
  3. 기타소득: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4. 사적연금소득: 연간 소득금액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류과세

양도소득퇴직소득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는 분류과세라고 부르며, 소득별로 정해진 세금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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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개념인 분리과세, 분류과세 등에 대해서도 알아 봤습니다.

 

분리과세와 그 적용 소득 유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요령과 기타소득에 대한 AtoZ를 정리해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