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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퇴직연금제도 3형제 DC, DB, IRP 초간단 정리

by 지표덕후 2022. 3. 29.

지난 게시물에서 IRP의 연말정산 혜택과 과세이연, 적립금 운용 노하우 등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 친절한 AtoZ: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운용방법

 

정리하고 보니 IRP와 함께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를 떠받치는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도 알려달라는 요구가 많더군요. 나머지 두 개란 아래에 볼드체로 표시된, DB와 DC입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3대장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IRP)

 

 

1. 확정급여형(DB)

적립금을 사용자(회사)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예요. 회사가 지급할 돈(=급여)이 정해져있다고 해서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른답니다.

 

2. 확정기여형(DC)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합니다. DB형과 마찬가지로 사용자(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후를 위해 납입(=기여)은 정해진 대로 하지만 정작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게 되는 돈(=급여)은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여분만 정해져있다고 해서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릅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의 운용 자유도에 있어서는 확정기여형(DC)과 동일합니다.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하게 되지요. 연금으로 받아도 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여러 세금 관련 혜택이 축소). 앞선 DB형, DC형과 달리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다니는 회사가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두고 있더라도 근로자인 나는 은퇴 후 대비를 위해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IRP)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선 포스팅에서도 적었지만 DC형과 IRP는 투자 수익 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 700만 원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제율은 아래와 같이 가입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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